환경

LH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

MOAYO2017. 9. 7. 20:17

본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 및 건설현장 폐기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72호_건설현장_폐기물처리_지침_9차개정(안)_최종.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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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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