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01.16)MOAYO2018. 2. 12. 14:49
가. 목적
1)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다. 적용범위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180116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공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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