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장비: 공사용 장비관리

MOAYO2016. 12. 19. 14:33

▶ 일반 사항

(1) 기어(치자)의 마모상태와 조작레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양중장비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정격하중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교환예비부품의 수명을 미리 점검하고, 고장 원인, 상황, 교환방법, 기타 자료를 기록하여 차후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부품이 파손된 것, 급격히 마모가 된 것은 교환으로 끝내지 말고 파손부분의 원인, 급격마모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재질 및 형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 크레인

(1) 정해진 능력이상의 작업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선회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크레인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7) 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크레인은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용 리프트

(1)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4)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m 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상 방호울은 1.8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6)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8)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고소작업대

(1) 작업장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4)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 이내에 있어야 한다.

(8) 고소작업차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0)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고소작업차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12)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13) 고소작업차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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