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가시설: 중간말뚝

MOAYO2016. 12. 16. 11:26

① 중간말뚝은 버팀보의 좌굴 방지에 유효한 단면이어야 한다.

② 버팀보의 자중 이외에 활하중, 주형보 또는 매설물 등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중간말뚝의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중간말뚝의 종방향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간말뚝에 사재 등의 보강부재를 조립시킨 경우에는 하중분배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트러스 형태의 보강이 없는 중간말뚝은 단독으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

④ 중간말뚝은 지지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인발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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