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엄지말뚝+토류판 공법MOAYO2017. 1. 10. 09:30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은 1~2m 범위로 하고, 근입 깊이 및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정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흙막이 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로 뒷채움 할 수 있다.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 깊이, 타입본 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쏘일 시멘트로 빈틈 없이 충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 하부 최소 1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흙막이 판
(1)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 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 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 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 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 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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