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가시설의 해체 및 철거MOAYO2017. 1. 12. 09:45
▶공통사항
(1) 굴착완료 후 버팀 부재의 해체․철거는 철거와 해체과정을 단계별로 해석을 실시하여 본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 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지반 앵커, 버팀보,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7)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 한다.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말뚝빼기(말뚝뽑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말뚝빼기로 인접된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매몰시켜야 한다.
(3) 강말뚝을 부득이 매몰시킬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강말뚝 매몰현황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 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몰되는 강말뚝은 차후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6)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7)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이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9)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전하여야 한다.
(10)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보,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흙막이 벽의 인발 후에는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 등으로 완전히 충전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 100㎜
② No.4체 통과량 : 25~100%
③ No.200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 10% 이하
⑤ 수침 CBR (%) : 10% 이상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한다.
(7)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다짐 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구조물 외벽과 흙막이 벽체사이에 공간을 되메울 경우 입도가 좋은 양질의 토사로 층다짐을 실시하여 침하요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공간이 1m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하든가 쏘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한다.
(11) 버팀보(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버팀보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보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3) 다짐도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다짐도 검사는 매층 당 3개소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하여야 하며 층마다 시험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대 다짐도가 표준다짐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되메우기의 다짐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함수비를 조절하여 재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반을 치환하고 다져야 한다.
④ 다짐도 검사는 KS F 2311의 모래 치환법(sand cone method)을 적용하거나 방사능 밀도 측정기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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