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

MOAYO2017. 1. 13. 11:23

목적

이 가설공사표준시방서(이하 ‘시방서(설계편)’이라고 함)은 가시설물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가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1) 이 시방서(설계편)는 가시설물의 설계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가시설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시방서(설계편)의 각 장에서 제안한 별도의 설계법을 따를 수 있다.

(3) 이 시방서(설계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지침 등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1) 가시설물 –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2) 감독자 – 설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서, 설계 및 감리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3) 거푸집 널 변형기준 –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며, 상대변형과 절대변형으로 구분함

(4) 단기허용응력 – 강구조의 경우 일률적으로 장기허용응력의 1.5배의 값

(5) 설계하중(design load) – 부재를 설계할 때 적용하는 하중으로서 사용하중에 따라 적절히 규정된 값

(6) 안전율(safety factor) – 부재의 허용응력에 대한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의 비

(7) 충실률 – 틈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제로 풍압력이 작용하는 수압면적을 외주로 둘러싸이는 면적의 풍향에 직각인 면으로의 투영으로 나눈 값

(8) 하중(load) – 구조물에 변위·변형·응력이 생기게 하는 작용의 총칭. 좁은 뜻으로는 그중에 힘을 가리킴

(9)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 탄성설계에서 각 부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의 기준강도에 각각의 부재특성에 맞는 안전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보통 장기허용응력을 가리킴

(10) 허용응력설계법 – 탄성이론에 의한 구조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도가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조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가설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6).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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