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암거의 배근일반

MOAYO2017. 1. 18. 09:04

(1) 철근 피복두께

① 암거의 상부 슬래브와 측벽 바깥면은 "흙에 접하는 콘크리트" 기준을 따른다.

② 암거의 기초저면은 버림콘크리트를 미리 타설하는 경우 "흙에 접하는 콘크리트" 기준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의 기준을 따른다.

③ 통로암거의 내측은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기준을 따른다.

④ 수로암거의 내측은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 의 기준을 따른다.



(2) 배력철근

① 배력철근은 온도 및 건조수축에 대한 철근량 이상이어야 하며 내력의 분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철근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철근의 이음은 인접한 철근과 동일한 위치에 두지 않도록 한다.



(3) 스터럽(stirrup)

① 스터럽 철근의 간격은 시공의 편의를 위해 배력철근의 간격과 일치시킨다. 스터럽이 전단 보강철근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콘크리트 단면 유효높이의 1/2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스터럽의 형상은 U형 스터럽을 원칙으로한다.

-U형 스터럽의 정착-


③ 외다리 스터럽, U형 스터럽의 정착은 다음 방법 중 한가지를 따른다.

가. D16 이하의 철근 및 fy=300MPa 미만인 D19, D22, D25 스터럽에 대해서는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 갈고리로 정착하는 방법.

나. fy=300MPa 이상인 D19, D22, D25 스터럽에 대해서는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 스터럽 갈고리 외에 추가로 중간 높이에서 갈고리 단부의 바깥면까지 이상의 매입길이를 확보하는 방법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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