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MOAYO2017. 2. 20. 23:43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를 행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5.1점의 벌점이 부과되도록 함.


   *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의 벌점을 5.1점으로 함.


 ㅇ 보복행위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ㅇ 이러한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퇴출까지 야기하는 폐해가 가장 큰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임.



(보도참고자료)하도급법시행령+국무회의+통과(161220)+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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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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