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설계기준(2012)

MOAYO2017. 3. 8. 01:08

1.1 목적

이 콘크리트구조기준(이하‘구조기준’이라 함)은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프

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을 기술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구조기준은 일반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이 구조기준에서 제시한 강도설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 시공 및 재료 물성에서 이 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기준의 내용과 상충될 때는 이 기준이 우선한다.

(3) 강도설계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할 때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든 부재는 제 3장에서 규정하는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

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 4장에서 요구하는 사용성과 내구성에 관한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4)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플랜트, 교량, 지하 구조물, 원자력 발전소, 탱크,

저수조, 저장소 및 굴뚝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이 구조기준을 적

용하되, 각 구조물의 거동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당해 시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이 구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부록 Ⅵ을 만족하도록 설계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성능실

험을 통한 조사연구에 의하여 설계할 때에는 재료강도의 변동성과 구조물 저항

성능의 변동성을 고려한 설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설계 고려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 형식, 계수하중과 사용하중을 받을 때의 구조적 거동,

재료성질 및 합성작용, 시공성 및 비용,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구

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구조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

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추가조건을 고려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2) 충돌과 폭발 등 극단상황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재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

라 내화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시공하중의 극한상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단계 및 시공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손상 후의 복구성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

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1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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