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MOAYO2017. 3. 17. 05:53
이 지침은 도로법 제77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3.__건설현장_축중기설치지침_재발령안_전문(국토교통부_훈령_제000호,_2015.0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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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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