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3.8. 국토교통부)

MOAYO2017. 3. 21. 20:46

본서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원칙적인 사항 에 대하여 보완 또는 해설하여 본 규칙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도로의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도로법」제37조와 61조,「고속국도법」제4조 및「유료도로법」제5조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기 술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5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 2177호로 도로구조령을 처음으로 제정하였고, 그 후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1979년 11 월 17일 대통령령 제19664호로 전면 개정하였으며「도로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 5894호)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차량의 증가와 대형화, 차량의 성능 증대, 시간가치의 상승, 교통의 고속화 등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건설교통부령(제206호)으로 1999년 8월 9일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9년 2월 19일 국토해양부령(제101호)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금번 개정 사유는 우선, 그 동안 각종 설계 기준과 지침들의 제정으로 현재의 규칙과 상 이한 부분들이 발생하여 일치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소득 향상에 따른 자유시간의 증 대와 대도시 교통수요 증대에 대응,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도로설계, 보행자의 보행을 활 성화하며,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서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정보․ 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기능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 보존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항 등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 칙 내용의 개선,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 대도시 간선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을 보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 설계속도, 중앙분리대의 최소폭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의 계획 및 설계시 일관된 기준을 수립토록 하였다.(제2조, 제8조, 제11조)

둘째, 대도시 교통 지정체 해소 및 건설 공사비의 절감을 위한 소형차도로를 도입하였으 며 이를 위해 소형차도로의 정의, 설계기준자동차 및 관련 제원, 차로․길어깨 및 중앙분리 대의 최소폭, 시설한계, 평면곡선의 최소 확폭량, 설계속도에 따른 최대 종단경사, 입체교 차 연결로의 차로․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최소폭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추가하여 도로 구조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제2조, 제5조, 제8조, 제10 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셋째, 도로의 기능 활성화 및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관 리 설계기법을 마련하였다.(제4조) 

넷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도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도의 유효폭 규정을 새로이 수정하여 보행의 활성화와 안전성, 편의성을 증진하였다.(제 2조, 제16조, 제38조) 

다섯째, 도로설계기준과 상이한 정지시거 기준을 수정하여 일관된 기준 정립과 도로의 안전도 향상을 도모하였다.(제24조, 제27조) 

여섯째,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위하여 도로의 공간기능을 활성 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통행자에게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복합 적 기능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다.(제17조) 

일곱째,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ITS 설치기준을 마 련하였다.(제39조) 

여덟째, 바람, 안개 등 자연재해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방풍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8조, 제41조) 

아홉째,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 43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해설-2013.08.20.z01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해설-2013.08.20.z02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해설-2013.08.20.z03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및해설-2013.08.2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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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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