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2013, 국토해양부)

MOAYO2017. 4. 23. 23:00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

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

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

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13).zi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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