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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MOAYO2017. 7. 8. 14:33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1. 목적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선정, 개발계획(안)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산정기준
가. 모든 단위공사비는 제경비 포함(부가세 제외) 금액이다.
나. 단위공사비의 산출은 최근 5년간 발주자료 등을 기초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현가화 하였다.
3. 적용방법
가.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한다.
나. 주택단지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한다.
다.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한다.
라.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른다.
마.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해당 항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조정하여 산정한다.
바. 기타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가능)
사.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지구외 연결관로 공사 등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개략설계를 통해 반영한다.
아.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사업면적 × 단위공사비 + 연차별 물가변동금액 누계) × 부가세(1.1)
주) 1. 물가변동률(건설부문) : 2.1% / 년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 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대상금액(기성률 고려) 및 물가변동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예시 첨부)
붙임3) 2017년도_단지개발사업_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_추정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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