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집(2017년)MOAYO2017. 11. 10. 14:39
총사업비 관리절차
가. 사업구상(예비타당성 조사)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의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나.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다.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
- 단,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공사계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라. 공사발주 및 계약 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마.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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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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