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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MOAYO2017. 11. 16. 22:11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기초다짐용 채움용

2)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 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폐기물관리법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9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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