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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10.6, 국토해양부)MOAYO2017. 12. 18. 00:43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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