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MOAYO2018. 2. 12. 14:5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자본금 1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 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 의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 의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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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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