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경기도시공사 토목설계기준(2016.02)

MOAYO2018. 3. 16. 11:50

경기도시공사 토목설계기준(2016.02)


1.1 목적

가. 본 설계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택 및 산업단지의 토목공사 등에 대한 일원화된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함에 있다.

1.2 적용방법

가. 본 설계기준은 토목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특성 및 기타조건 등에 따라 적의 가감 조정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 설계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다. 본 설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및 각 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이 기준은 관계법령 및 내부방침 등의 변경에 따라 보완 및 개정되므로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마. 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추가부분에 대하여서는 관련법규 및 타기관 사례를 분석적용하고 설계기준 내에서 기준치 이외의 경우는 자문과 시험 등을 통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3 수량산출

가. 수량은 SI단위를 사용한다.

나.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4사 5입한다.

다.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라. 면적의 계산은 삼사법이나 삼사유치법 또는 프라니미터(Planimeter) 또는 전자면적계산(AUTOCAD 등)으로 한다.

마. 토량은 양단면 평균법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경기도시공사_토목설계기준(201602).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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