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017년 서울형품셈(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MOAYO2018. 6. 17. 11:07
2017년 서울형품셈(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
가. 목적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나. 적용범위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 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서울형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로 활용한다.
다.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본 서울형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 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요령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3. 본 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 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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