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가설공사: 공사관리MOAYO2016. 12. 19. 10:15
▶ 측량
(1)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시공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3) 시공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1)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 수행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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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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