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관리계획서

MOAYO2016. 12. 21. 11:19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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