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 허용오차

MOAYO2016. 12. 21. 12:5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 수직오차

(1)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이하

(2)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이하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 이하

(2) 슬래브에 300㎜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 이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 이하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미만 : +9㎜, -6㎜

② 단면치수가 300~900㎜ : +13㎜, -9㎜

③ 단면치수가 900㎜ 초과 : +25㎜, -19㎜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 3㎜ 이하

② 계단의 넓이 : 6㎜ 이하

(2) 홈

① 폭이 50㎜ 이하인 경우 : 3㎜

② 폭이 50~300㎜ 이하인 경우 : 6㎜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

② 기타의 경우 : 9㎜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 3㎜

② B급 : 6㎜

③ C급 : 13㎜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 +25㎜, -6㎜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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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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