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슬립 폼의 시공

MOAYO2016. 12. 23. 14:10

▶ 일반 사항

(1) 시공자는 요크(yoke)의 설치상세, 구조검토서 및 잭의 허용용량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잭(jack), 잭로드(jack rod) 및 로드 등의 재료는 시스템 제공자의 지침에 따르며,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온도변화 및 기상조건에 따른 슬립 폼의 상승속도 조절, 콘크리트 색상의 변화, 균열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슬립 폼의 상․하 작업대 간의 안전한 연결 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통로는 장비 및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 폼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중에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슬립 폼의 정밀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계측항목을 설정하여 슬립 폼의 공정 및 시공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유압 장치, 전기설비, 콘크리트의 수화열, 슬립 폼의 수직 및 수평 측량 및 콘크리트 타설 전․후의 주의사항 등의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및 검사주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고소에서 진행되는 슬립 폼 해체의 안전대책 및 해체계획을 슬립 폼의 구간 별로 상세히 수립하여야 한다.




▶ 시공

(1) 슬립 폼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방수처리를 하여 타설 시에 배합수가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거푸집 널의 높이는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한다.

(3) 판재나 합판과 같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의 방향과 슬립 폼의 진행방향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양(jacking system)은 전체 거푸집이 동시에 이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슬립 폼의 인양속도는 탈형 후의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잭로드(jack rod)는 잭의 용량 및 로드(rod) 자체의 좌굴을 고려하여 직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슬립 폼은 허용오차 범위 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슬립 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이전에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슬립 폼(특히, 내부 거푸집)은 높이 1.2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부가 하부보다 3~12㎜ 좁은 형태의 기울기가 되도록 하며, 설계된 두께의 검사는 경화된 콘크리트가 거푸집 내에 남아 있는 당시의 표고에서 측정한다.

(10) 슬립 폼의 작업 발판은 거푸집과 동시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에 직접 연결하여야 하며, 슬립 폼 내․외부의 하부에는 달비계 등으로 작업 발판을 만들어 마감작업과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슬립 폼은 인양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의 경사도와 수직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최소 4시간 이내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2) 슬립 폼의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슬립 폼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13) 슬립 폼의 대형부재는 상부에서 해체하고 소형부재는 지상에서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소형부재를 상부에서 해체할 경우에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설치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14) 슬립 폼의 해체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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