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MOAYO2017. 2. 23. 18: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2017.2.1).hwp
'공사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자료 (0) | 2017.03.08 |
---|---|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0) | 2017.03.08 |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0) | 2017.02.23 |
2017년 차선도색(수용성) 단가산출서 (0) | 2017.02.23 |
2017년 상반기(1월) 설계기준 단가(토목) (0) | 2017.02.20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