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례

00구조물 설치로 인한 지하철영향성검토 및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검토

MOAYO2017. 2. 21. 20:59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토석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하철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야여 합니다.


본 검토는 지하철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시공 중 

지하철 및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지반 및 인접구조물 영향검토-



-지하철 구조물  영향검토-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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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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