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약지반

연약지반의 침하 허용기준

MOAYO2017. 1. 19. 09:27

잔류침하량의 허용치를 정해서 연약지반상의 제체를 설계하고 시공한다.


(1) 잔류침하량 허용 기준은 구조물의 사용목적, 중요도, 공사기간, 지반의 특성, 포장종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잔류침하량은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침하량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도로제체의 경우 유지관리단계에서 장기침하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시공시 제체의 안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3) 허용잔류침하량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침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포장공사 완료후의 노면 요철의 경우 100 mm이며, Box Culvert 시공의 더올림시 300 mm, 배수시설의 경우에는 150 ~ 300 mm 이다.


-도로와 배수Box 구조물 잔류침하량 적용사례-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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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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