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가시설: 버팀보(Strut)

MOAYO2016. 12. 15. 17:32

(1) 버팀보는 띠장에서부터 전달되는 하중, 고정하중, 상재하중 및 온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휨과 압축력을 받는 부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버팀보는 흙막이 벽의 변위를 억제하고 띠장과 흙막이 벽의 밀착을 위하여 초기 지압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축력의 크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좌굴은 강축방향과 약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며, 각 방향 좌굴길이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축 좌굴길이는 엄지말뚝 또는 중간말뚝 중심 간 거리로 한다.

② 약축 좌굴길이는 강축방향 좌굴길이 또는 직각이음재(수평이음재 및 수직이음재) 중심간 거리의 1.5배를 적용한다.

③ 유효한 까치발이 있을 경우에는 강축은 전체 길이를, 약축은 까치발 시작점의 1/2 위치까지를 유효 좌굴 길이로 적용할 수 있다.

(4) 세장비는 100 이하로 하고, 현장의 공사여건상 부득이하게 좌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구속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120을 초과할 수 없다.

(5) 버팀보는 가설구조물 전체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인접 버팀보와 수평가새를 설치하며, 가새의 설치는 좌굴 해석에 따라 위치 및 부재규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6) 굴착 폭이 넓은 곳, 최상단 버팀보, 지질이 연약한 곳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경사버팀보(raker)는 기초에 대한 검토와 띠장과의 연결부에서 전단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경사버팀보(raker)의 길이는 6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받침기초체(kicker block)가 완성될 때까지는 흙막이 벽체의 변위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버팀지지 구조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버팀보에 작용하는 축력은 띠장의 반력으로 구하고, 간이식으로는 그림과 같이 1/2 분할법, 하방 분담법, 분할 단순보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a) 1/2 분할법                        (b) 하방 분담법                        (c) 분할 단순보법

-버팀보의 축력 산정법-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