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가설공사: 시공계획

MOAYO2016. 12. 19. 14:24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순서 및 시공장소 등

②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③ 설계조건

④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⑤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⑥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⑦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⑧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기간 및 자격 등

⑨ 환경관련법 및 안전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등

⑩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 협의 및 조정

(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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