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교량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교량 하부 구조물의 거푸집 동바리

MOAYO2016. 12. 28. 15:28

기초

(1) 거푸집으로 합판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장선을 합판 결의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에 멍에를 설치하고 타이볼트를 가 체결한다.

(3) 콘크리트의 측압과 충격하중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지보공을 설치한다.

(4) 거푸집을 구조물의 치수 및 형상에 맞도록 수정하고, 횡방향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타이볼트의 간격을 정하여 본 체결 한다.




▶ 교대 벽체 및 교각 기둥

(1) 합판 거푸집 또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이볼트의 설치 간격 및 부재의 치수는 콘크리트 측압을 고려한 설계도를 준수한다.

② 장선의 설치는 거푸집 널의 허용 휨응력, 전단응력 및 변위를 고려한 설계도를 준수한다.

③ 거푸집을 가 조립한 상태에서 수직도 등을 검측하여 수정한 후, 타이볼트를 본 체결한다.

④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⑤ 작업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의 착용 또는 안전방망의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작업 발판 위에 자재를 적재할 경우에는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시스템 폼(system form)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슬리브를 매립한다.

② 앵커볼트에는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이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삽입하여 체결한다.

③ 거푸집을 설치장소에 인양하고 타이볼트 및 거푸집 조립용 볼트로 가 체결한다.

④ 볼트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고, 볼트의 장력이 측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볼트의 길이는 부재를 체결하고 너트 밖으로 돌출된 여유길이가 1㎝ 이상 되어야 한다.

⑤ 거푸집의 수직도 등을 검측하여 거푸집 배치를 수정한 후 본 체결한다.




▶ 교각 코핑

(1) 강제 파이프 서포트 또는 시스템 동바리 위에 합판 거푸집 또는 유로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동바리의 지점인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깔판, 깔목의 설치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한다.

② 동바리의 수직도가 1/1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거푸집을 설치하고 형틀을 수정보완 후 본 체결을 한다.

④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 확보 및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스템 폼(system form)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슬리브를 매립한다.

② 앵커볼트에는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이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삽입하여 체결한다.

③ 거푸집을 인양할 때에는 거푸집 중량과 충격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인양능력을 가진 양중기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코핑부의 수직하중이 장선 및 멍에를 통하여 지반으로 전달되는 동바리 구조일 때에는 수직하중에 대한 지반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코핑부의 수직하중을 장선 및 멍에를 통하여 앵커볼트로 전달되는 구조인 경우, 거푸집 및 콘크리트 자중이 앵커볼트에 전단력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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