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교량공사용 거푸집 및 동바리: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

MOAYO2016. 12. 28. 11:36

▶ 세그먼트 제작장

(1) 세그먼트 제작장은 세그먼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압출노즈(launching nose)를 설치할 경우 압출노즈를 조립할 공간 및 세그먼트의 전도에 대한 안정성 등을 고려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세그먼트 제작장은 일반적으로 교대의 후방에 설치하며, 특수한 경우 교각과 교각 사이 또는 가설구조물 위에 설치할 수도 있다.

(3) 세그먼트 제작대의 설치구조는 성토형식, 절토형식 및 동바리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량의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세그먼트 제작장의 기초는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중에 부등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되는 지반 반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세그먼트 제작대 및 강재 조립대 주변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지붕설비 및 하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동일 장소에서 세그먼트를 반복하여 제작하고 압출하므로 제작장의 위치오차는 주형이 제작될수록 누적되어 전체 교량의 선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슬라이딩 레일(sliding rail)설치 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제작장 내의 근로자 이동통로에는 가설통로를 설치하고 양측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장소에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제작장 내의 가설전기시설에 대해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설전기 용량의 적정성, 분·배전반 등 시설배치의 적정성,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접지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9) 압출노즈와 본체 구조물 연결부는 충분한 전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결방식이어야 한다.

(10) 압출노즈 제작 조립 거치 시 압출노즈의 하단과 본체 구조물의 하단이 정확히 동일 평면에 있어야 하고, 거더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압출노즈의 전도방지를 위한 지주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압출노즈 상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그먼트 시공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압출공정에 지장이 없어야 하므로 반복사용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는 공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므로 유압으로 작동하는 유압식 또는 간단히 조립 및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외부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주형의 축선이 압출축선과 일치하도록 높이 및 압출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복부 및 하부 외부 거푸집은 일체로 고정할 수 있어야한다.

(4) 세그먼트의 압출공정 시 수평반력이 동바리에 전달되는 경우 동바리는 이러한 수평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거푸집은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고려하여 세그먼트 접합부 위치에서의 처짐 및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매회 교축 직각방향의 좌우 주형수압면의 고저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밀한 수준측량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이음부는 콘크리트 타설 시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봉하여야 한다.

(8) 시공 이음부 및 거푸집 이음부의 선형이 정확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주변에는 충분한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세그먼트는 기존의 세그먼트에 맞대어 시공되어야 하고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포스트텐셔닝을 하여야 하며, 압출공정 뒤에는 후속 세그먼트가 제작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압출 및 거치 시 세그먼트의 휨응력을 줄이기 위하여 경간의 약 60%에 해당되는 압출노즈를 선두 세그먼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세그먼트의 종방향 압출에는 유압잭이 쓰이며, 슬라이딩 패드 및 적합한 가이드를 교각 또는 가설교각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경간이 6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가설교각을 설치하거나 노즈(nose)를 지지하는 임시케이블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거푸집 제작 시 거푸집 단부 측에 안전난간을 일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4) 바닥판과 단부 측, 지상에서 거푸집 상부 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내부 거푸집의 윈치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부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가설받침 및 슬라이딩 패드

(1) 압출 시공 중에 사용되는 가설받침의 표면은 매끄럽고 평탄하여야 하며, 압출 완료 후 영구받침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가설받침 표면의 스테인레스 강판은 압출공정 시 작용하는 인장력에 대해 충분한 안전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 패드는 압출공정 시 주형하부면과 가설받침의 스테인레스 강판 사이에 삽입하여야 하며, 슬라이딩 패드의 교체작업은 상․하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압출작업 시 주의사항

(1) 압출장치는 거더를 지지하고 원활하게 압출하며 지진에 의한 수평력이 작용할 때 거더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동방지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압출장치는 압출 시의 계산 외에 비틀림 및 휨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도록 압출 시의 받침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압출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압출장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압출작업을 하기 전 압출장치,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추락방지를 위해 교각두부에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압출노즈는 압출노즈에 작용하는 최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휨 모멘트, 전단력 및 지압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단면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압출장치와 접하는 부분인 압출노즈의 아래면은 매끄러워야 한다.

(7) 압출 시 각 교각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압출잭 작동자는 압출 총책임자의 통제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압출노즈나 교각 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압출작업을 중단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압출 시 상부구조의 형상관리를 위하여 처짐, 경사 및 비틀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0) 가설교각은 지진이나 압출 시공 시의 수평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성을 가진 것 이어야하며, 지점침하 등에 대응하여 지점침하를 수정할 수 있는 압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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