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가시설: 재료MOAYO2016. 12. 29. 15:35
▶ 일반 사항
(1) 가설흙막이는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가설흙막이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장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엄지말뚝
(1)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및 가새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D 3503의 SS400,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H형강 엄지말뚝은 KS F 4603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 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흙막이 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에 적합한 것으로 E4301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 소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의 A등급에 적합한 강제 볼트 및 너트이어야 한다.
▶ 강널말뚝
(1) 강널말뚝은 KS F 4604의 SY30에 적합한 것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강널말뚝의 형상에 따라 U형, 직선형, 조합형 및 강관 널말뚝 등이 있고, 강널말뚝의 표준규격은 KS F 4604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널말뚝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재질과 모재의 재료 분석, 강도시험에 대하여는 강널말뚝 납품자가 행한 시험 성적표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작하는 강널말뚝의 형상, 치수 및 사용하는 강재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강널말뚝, 조합 강널말뚝 및 이형 강널말뚝은 현장에서 가공 및 제작하여야 하고, 강널말뚝을 현장에서 이을 때 그 위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목적하는 차수정도에 따라 강널말뚝의 맞물림 부위에 팽창성 지수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지하연속벽
(1)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시멘트계 고화재 및 혼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골재 치수는 13~25㎜를 표준으로 한다.
③ 공기 함유율은 (4.5±l.5)%를 표준으로 한다.
④ 단위시멘트량은 350kg/㎥ 이상, 물․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한다.
⑤ 슬럼프값은 18~21㎝를 표준으로 한다.
⑥ 배합강도는 설계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⑦ 팽창제, AE제 또는 감수제의 배합비율은 제조자의 시방서에 따른다.
(2)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3) 슬러리는 천연산의 분말 벤토나이트로서 입도는 90%가 0.850㎜보다 가늘고, 0.075㎜보다 가는 것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4) 물에 혼합된 벤토나이트 슬러리는 분말 벤토나이트가 안정된 부유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때 비중은 1.04~1.36 범위이어야 한다.
▶ 지반 앵커, 타이로드
앵커재
(1) PC강선 및 PC강연선은 KS D 7002의 SWPC l, SWPC 7B 및 KS D 3505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앵커 헤드의 제작 및 정밀도는 공인된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쐐기는 앵커용 PC강선 및 PC강연선의 긴장으로 파손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장기간 그 기능이 확보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4) 좌대는 KS D 3503의 SS400 또는 KS D 3515의 SM400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및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5) 긴장용 잭(jack)은 중앙공(center hall) 타입의 복동식으로 자동물림장치(self griping assembly)와 잭체어(jack 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 단관과 주입이 완료된 후에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MPa까지의 압력에 누수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 한다.
(7) 타이로드는 작용효과,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원형 또는 각형의 구조용 봉강이나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강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
(9) 제거식 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
주입재
(1) 주입재의 압축강도는 7일 강도가 17MPa 이상, 28일 강도는 25MPa 이상이어야 한다.
(2) 시멘트, 물, 팽창제의 배합은 현장 토질조건 및 시험에 따라 정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설계강도 이상의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혼화재는 PC강재를 손상하지 않는 것으로, 염소, 황산염, 질산염의 유해물질이 0.1%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그라우트의 블리딩률은 3시간 후 최대 2%, 24시간 후 최대 3% 이하이어야 한다.
(6) 배합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2조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펌프는 소요배합비의 주입재를 압송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MPa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합성수지(H.D.P.E.) 호스 제품으로,내경 12㎜, 외경 17㎜ 이상이어야 한다.
▶ 록볼트
(1) 록볼트는 KS D 3504의 SD300 이상의 이형철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베어링 플레이트, 너트 및 와셔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형태의 베어링 플레이트는 암반변형의 구속 및 붕괴방지 등을 위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조절에 의해서 암석이나 숏크리트 표면에 밀착될 수 있어야 한다.
(3) 너트 플레이트의 치수와 두께는 강재의 강도 및 숏크리트의 강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접착재는 시멘트 페이스트나 레진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급결성이 크고 취급이 간편하여야 한다. 레진계 제품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캡슐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레진(polyester resin)계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② 용수, 염수, 약산, 알칼리성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레진의 강도는 볼트의 인발저항강도보다 20% 이상 커야 한다.
④ 발포성 레진을 사용할 때는 발포배율에 따른 접착력 감소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 쏘일 네일
네일
(1) 네일 재료는 KS D 3504의 표준 이형철근 D 25㎜(SD 350)를 원칙으로 하나, HD 29 (SD400) 또는 그 이상의 강성을 가진 강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소켓형 제거식 네일은 네일에 그리스를 이용한 부식 방지 및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3) 제거식 네일은 인발력에 맞게 고정자 소켓을 조절하여 설치하고, 소켓과 파이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연결부위에 그라우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주입재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물, 혼화재로서 구성되며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다.
(2) 혼화제는 무수축, 조강, 유동성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3)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그리고 유기물 등 그라우트 품질에 영항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지압판
지압판은 PL-200×200×12㎜를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PL-150×150×9㎜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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