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암거의 배근일반MOAYO2017. 1. 18. 09:04
(1) 철근 피복두께
① 암거의 상부 슬래브와 측벽 바깥면은 "흙에 접하는 콘크리트" 기준을 따른다.
② 암거의 기초저면은 버림콘크리트를 미리 타설하는 경우 "흙에 접하는 콘크리트" 기준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의 기준을 따른다.
③ 통로암거의 내측은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기준을 따른다.
④ 수로암거의 내측은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 의 기준을 따른다.
(2) 배력철근
① 배력철근은 온도 및 건조수축에 대한 철근량 이상이어야 하며 내력의 분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철근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철근의 이음은 인접한 철근과 동일한 위치에 두지 않도록 한다.
(3) 스터럽(stirrup)
① 스터럽 철근의 간격은 시공의 편의를 위해 배력철근의 간격과 일치시킨다. 스터럽이 전단 보강철근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콘크리트 단면 유효높이의 1/2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스터럽의 형상은 U형 스터럽을 원칙으로한다.
-U형 스터럽의 정착-
③ 외다리 스터럽, U형 스터럽의 정착은 다음 방법 중 한가지를 따른다.
가. D16 이하의 철근 및 fy=300MPa 미만인 D19, D22, D25 스터럽에 대해서는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 갈고리로 정착하는 방법.
나. fy=300MPa 이상인 D19, D22, D25 스터럽에 대해서는 종방향 철근을 둘러싸는 표준 스터럽 갈고리 외에 추가로 중간 높이에서 갈고리 단부의 바깥면까지 이상의 매입길이를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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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