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 가시설: 지반 그라우팅MOAYO2016. 12. 29. 15:47
(1) 이 시방서는 그라우팅 공법에 의한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공 시 이 시방서 이외의 것은 각 공법들의 공사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2)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사명, 시공장소, 발주처, 설계자 및 시공회사 등을 기록한 공사개요
② 공사목적, 시공배치도, 시공직경, 시공길이, 사용재료 및 사용량 등
③ 공기, 토질 조건, 시공 난이성, 휴일,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한 공정표
④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형식, 형상, 치수, 성능,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기계 기구 일람표
⑤ 공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지하수위, 심도, 토층두께, 색조관찰 및 N값,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 기입된 토질주상도
⑥ 시공관리요령은 상세한 설명과 시공 순서도에 의하여 시공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⑦ 작업체계, 안전 및 위생 등의 관리조직
⑧ 상기 이외에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사항
(4) 본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시험시공에서는 소정의 강도 및 투수계수가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주입방식(표준배합비,주입률 등)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며, 보완할 사항을 점검한 후 이를 본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한 경우에는 본 주입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다.
(6) 시험결과에 따라 성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주입목적을 이해하고,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반의 안전규정 및 안전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인접시설물은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하부를 경사 그라우팅으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기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지점의 위치, 표고, 기준점 및 중심선의 설정에 필요한 측량을 하고 필요한 지점은 유실되지 않도록 나무말뚝 등을 이용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1) 측량 지점이 시설물에 의해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공에 영향이 없는 지점과 방향으로 재측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연직성, 시공심도 등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하여 연결 상태, 각 장비의 가동상태, 급수 및 유류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 장비가동용 동력선 등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업 인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5) 고압 또는 초고압호스 파손으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6) 설비에 연결하는 전력선의 접지봉은 1m 이상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 슬라임을 저류할 피트(pit)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임을 12시간 이상 저류시켜 고결한 후 반출하며, 피트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샌드펌프(sand pump)를 투입할 수 있는 탱크(tank)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약액주입공법(LW, SGR공법 등)은 정압주입을 원칙으로 하며, 정압주입으로 할 경우의 주입률은 지층조건에 따라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시공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주입효과를 확인한 후 설계조건에 합당한지 검토한 후 본 시공을 시행한다. 다만, 매립지, 유기질토 등 특수지반에서는 반드시 현장주입시험 결과에 의해 주입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반조건에 따른 추정 주입률>
(19)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1×10-5㎝/sec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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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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