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비계 및 작업 발판: 제출물

MOAYO2016. 12. 29. 08:51

제출물의 범위는 공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면 다음에 따른다.


▶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 시공상세도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나 재사용제품 등록증 등의 관련 서류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③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④ 구조계산서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구조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② 중량물(활하중 3.5kN/㎡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③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계




▶ 안전관리계획서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비계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비계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공사감독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의하여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계획서와 관련된 법령 및 세부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에 따른 세부 시공 순서 및 시공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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