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비계 및 작업 발판: 재료

MOAYO2016. 12. 29. 08:52

(1)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 발판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방서(시공편) 1-3자재관리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4)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 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이 절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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