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널(2)

MOAYO2016. 12. 13. 10:05

강재 패널

(1) 강재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강재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일반적인 규격은 다음 표와 같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특정한 사이즈의 강재 패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강재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강재 패널의 측면 및 면판보강재는 KS F 8006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강재 패널 규격-


▶알루미늄 패널

(1) 알루미늄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벽, 슬래브, 기둥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폭 B가 300㎜, 400㎜, 450㎜, 600㎜와 높이 H가 1,200㎜, 2,250㎜, 2,400㎜의 12가지 조합의 규격품이 사용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특정한 형태의 폭과 높이를 가지는 비규격품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알루미늄 패널(A6061-T6)의 재료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2) 알루미늄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알루미늄 패널의 측면 및 면판보강재는 KS F 8006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알루미늄 패널이 다른 금속과의 전식작용(galvanic ac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복된 알루미늄 패널로 설계하고 시공되어져야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특성-



▶플라스틱 패널

(1) 플라스틱 패널은 거푸집 널, 측면보강재, 면판보강재 등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규격화된 거푸집을 말하며, 일반적인 슬래브용 플라스틱 패널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으며, 현장 여건에 맞게 특정한 사이즈의 플라스틱 패널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플라스틱 패널은 온도변화에 의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뜨거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곳이나 수화 반응에 의한 수화열이 크게 발생되는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 패널의 널은 KS D 3602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플라스틱 패널의 측면 및 면판보강재는 KS F 8006에 적합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패널 규격-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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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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