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띠장, 버팀보, 중간말뚝, X-브레이싱의 시공방법MOAYO2017. 1. 11. 09:1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보는 설계도 및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보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보는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띠장, 버팀보는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보 및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하여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 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 시부터 해체 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보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판단하고 검사 성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띠장, 버팀보 및 중간말뚝 위치에 발생하는 본 구조물의 슬래브 개구부는 보강하여야 한다.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 벽의 하중을 버팀보 또는 지반 앵커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 벽과 띠장 사이를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보 혹은 지반 앵커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에 지반 앵커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2중 띠장이어야 하고, 고임쐐기로 지반 앵커의 천공각도와 맞추어야 한다.
(6)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500㎜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7)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보(raker)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버팀보(strut)
(1) 버팀보는 흙막이 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 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보와 중간말뚝이 교차되는 부분과 버팀보를 두 개 묶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버팀보의 좌굴방지를 위한 U형 볼트나 형강 등으로 결속시켜야 한다.
(4) 버팀보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배치된 버팀보 부재의 좌굴 검토는 물론 전체구도가 좌굴에 대하여 안정되도록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버팀보 수평가새의 설치간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해석에 의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①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 이내인 경우 : 버팀보 10개 이내마다
② 버팀보 설치간격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 버팀보 9개 이내마다
(7) 버팀보의 길이가 길어서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거나 버팀보, 중간말뚝, 가새 등을 일체로 연결한 트러스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8) 가압용 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보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유압잭을 사용하는 경우 버팀보와 받침보의 연결은 반드시 U-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잭 박스(jack box)를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9)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보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10)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경사버팀보(raker)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보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받침, 기둥, 수평버팀보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보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말뚝(post pile)
(1) 버팀보가 긴 경우에는 중간말뚝과 수평보강재를 설치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의 배치는 버팀보의 교차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력에 대비하여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흙막이용 버팀보로 병용하는 중간말뚝에는 수평력에 대하여 가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검토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까치발
(1) 까치발은 버팀보의 수평간격을 넓게 하거나, 모서리 띠장의 버팀 또는 띠장을 보강할 목적으로 쓰인다.
(2) 까치발의 각도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까치발을 버팀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좌우대칭으로 하여 버팀보에 편심하중에 의한 휨모멘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까치발을 설치하는 띠장은 수평분력에 대하여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X-브레이싱(찬넬(channel))
(1) ㄴ형강은 말뚝과 버팀대의 좌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버팀보와 ㄴ형강의 교차부위는 U-볼트를 체결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2) 중간말뚝에 ㄷ형강 설치 시 말뚝 좌, 우측으로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ㄴ형강을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이음부위를 플레이트로 용접하여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ㄴ형강을 구강재로 사용시 볼트구멍 등으로 취약해진 부위는 플레이트로 보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5) 중기작업 및 자재 반출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시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잭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스크류 잭을 사용하고, 벽체 변위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압식 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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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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