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록볼트의 시공방법

MOAYO2017. 1. 11. 09:17

▶일반 사항

(1) 록볼트의 설치간격 및 길이는 지반강도, 절리면의 간격, 방향, 면적,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록볼트의 설치는 납품자의 시방에 따르고 2~3종류를 선정하여 시험시공, 인발시험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록볼트는 이완되지 않은 지반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4) 록볼트의 삽입간격은 시스템 볼트인 경우 1.5m 이내, 그리고 절리간격의 3배 이내가 되도록 하며, 삽입길이는 삽입간격의 2배를 표준으로 한다.

(5) 천공 지름은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나 레진일 때는 '볼트지름+(6~8㎜)', 발포성일 때는 '볼트지름+(10~15㎜)'로 한다.

(6) 천공깊이는 설계깊이에 대하여 +150㎜ 이내의 오차이어야 한다.

(7) 록볼트는 오거, 픽크해머와 드리프터 등을 이용하여, 20~30초간 회전하면서 150㎜/sec 이상으로 삽입한다.

(8) 볼트 삽입 후 현장시험에 의하여 경화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볼트의 조임은 경화시간이 확인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9) 용수가 많은 곳에서는 지하수위의 저하, 수발공의 설치, 용수를 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 등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채택하여 배수하고 록 볼트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10) 베어링 플레이트, 와샤, 너트는 볼트의 극한강도와 조화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1) 시험은 사전 시험과 본 시험으로 구분해서 적용하여야 한다.

(2) 사전 시험에서 RMR Ⅲ 등급 이상의 경암에서는 전형적인 록볼트 인발 도해법에 의한설계하중 결정이 불가능하여 하중-변위 관계곡선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중 결정법이 달라져야 한다.

(3) 록볼트 인발시험은 하중만이 아닌 변위량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여기서 변위량은 볼트헤드의 이동량과 볼트의 탄성 변형량을 합한 전체 변위량이다.

(4) RMR Ⅲ 등급 이하는 기존의 도해법으로 적용을 하되 변위량(12.5㎜)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으로 하고, 그 이상의 경암에서는 록볼트 인발의 사전 시험 시에는 강재의 항복하중과 변위량(12.5㎜)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록볼트의 허용인발하중으로 한다.

(5) RMR Ⅲ 등급 이상의 암반에서는 록볼트의 본 인발시험 시 록볼트 강재의 탄성한도를 고려하여 허용인발하중(또는 설계축력)의 80% 이내로 인발하며, 이 허용인발하중과 이에 대응하는 변위와 사전 인발시험 시 허용인발하중에 대응하는 변위와 비교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 단위길이당 인발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볼트와 접착제의 부착 또는 접착제와 지반의 부착강도가 볼트의 인장강도보다 작아지도록 접착부의 길이가 짧은 볼트로 인발시험을 한다.

(7) 록볼트 인발시험 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새 록볼트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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