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사면)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MOAYO2017. 1. 12. 11:02
(1) 쌓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비탈면 안정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높이10m미만일경우에는 지반분야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다음표의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다.
-쌓기비탈면의 표준경사-
(2) 비탈면높이가 5m 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며, 비탈면 중간에 5~10m 높이에 폭 1~3m의 소단을 설치한다. 장비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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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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