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사면)
쌓기비탈면의 사면안정해석 조건MOAYO2017. 1. 12. 11:05
(1) 쌓기비탈면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① 비탈면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
② 쌓기재료의 함수특성이 높고, 전단강도가 낮은 경우
③ 붕괴시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거나 주변 인접시설물에 중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지형특성으로 인하여 쌓기토체 내부로 지속적인 지하수의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경사지반, 계곡부 쌓기)
⑤ 홍수시 비탈면이 침수되거나 비탈끝이 침식되는 경우
⑥ 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연약지반 등)
⑦ 내진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⑧ 위 조건 외에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쌓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쌓기재료의 특성과 지하수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불안정한 경우는 원지반까지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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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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