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사면)

쌓기비탈면의 사면안정해석 조건

MOAYO2017. 1. 12. 11:05

(1) 쌓기비탈면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정해석을 실시한다.

① 비탈면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

② 쌓기재료의 함수특성이 높고, 전단강도가 낮은 경우

붕괴시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거나 주변 인접시설물에 중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지형특성으로 인하여 쌓기토체 내부로 지속적인 지하수의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경사지반, 계곡부 쌓기)

⑤ 홍수시 비탈면이 침수되거나 비탈끝이 침식되는 경우

⑥ 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연약지반 등)

내진안정해석이 필요한 경우

⑧ 위 조건 외에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쌓기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쌓기재료의 특성과 지하수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쌓기비탈면의 원지반이 불안정한 경우는 원지반까지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도 고려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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