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거푸집 설계: 일반사항MOAYO2016. 12. 13. 17:42
(1) 거푸집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재 또는 알루미늄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풍하중 또는 적설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거푸집의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값을 적용한다.
(4) 거푸집은 예상되는 하중조건에 대하여 모든 부속품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변형기준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거푸집은 부과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지반 혹은 영구 구조체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충격과 진동,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양중이 필요한 거푸집은 양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은 시공 중의 침하나 상승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태풍 등과 같은 강풍이 작용하여 거푸집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직방향 풍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폼라이너를 사용하지 않는 거푸집 표면의 평탄하기는 다음의 3단계로 구분되며, 적용부위별 표면의 평탄하기 등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① A급 : 미관상 중요한 노출콘크리트 면
② B급 : 마감이 있는 콘크리트 면
③ C급 : 미관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콘크리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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