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하부 기초설계

MOAYO2016. 12. 15. 09:23

(1) 동바리 하부에 별도의 기초가 사용될 경우에는 기초의 지지력을 결정하고, 동바리 시공상세도에는 설계 시에 적용한 지지력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동바리 하부와 받침목 그리고 받침목과 기초콘크리트는 못이나 볼트 등으로 연결하여 변위를 구속하여야 한다.

(3) 하부기초 설계는 다음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① 동바리 본체로부터 기초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결정한다.

②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고려하여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산정한다.

③ 기초 지반 허용지지력에 근거한 하부 기초의 지지 형식을 결정한다.


(4) 지반의 지지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①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KS F 2444,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지반 지지력을 확인한다. 이때 지반 지지력은 항복강도의 1/2과 극한강도의 1/3 가운데 작은 값으로 한다.

② 지반침하량은 재하 폭 및 기초 폭에 종속적이므로 허용침하량 이내 인지를 검토하며 또한, 부등침하의 여부를 검토한다.

③ 평판재하시험에 의해 지반 지지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재하판 지름의 2배 깊이까지의 지층에 대한 지지력을 나타내므로 지하수 등에 유의하고, 지반 하부에 배수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강성보강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④ 허용지지력의 크기는 허용 침하량에 의한 지지력의 1/3과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허용지지력을 비교하여 작은 값을 적용한다.

⑤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말뚝재하시험방법(KS F 2445, ASTM D 4945 등)에 따라 지반 지지력을 확인하며 상세사항은 구조물기초설계기준에 따르고, 해머하중 및 침하량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한다.

(5) 지반 기초의 설계 시에는 다음의 시공에 관련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100㎜ 이상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두께 45㎜ 이상의 받침목이나 전용받침철물 혹은 받침판 등을 설치한다.

② 동절기에는 기초 슬래브를 타설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동절기 공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동결심도 아래에서 기초가 형성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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