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산입법기준-MOAYO2017. 2. 10. 15:16
□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동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동법 제17조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
산업 단지 지정 단계 |
|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사업시행자) |
|
| |
|
|
| |||
|
|
|
|
| |
|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요청) (시·도지사,시장 → 국토해양부장관) |
| • 100만㎡이상 일반산단은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
|
| ||||
|
|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
| |
| 주민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 |
| • 14일간 일간지 | ||
|
| ||||
|
|
|
|
| |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
| ||
|
|
| |||
|
|
|
|
| |
| 산업단지 지정·고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
| •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 • 인구 50만명 이상 일반산단 : 시장 • 국가산단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실시 계획 단계 |
| 사업시행자 지정 (지정권자) |
|
| |
|
|
| |||
|
|
|
|
| |
| 실시계획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지정권자) |
|
| ||
|
|
| |||
|
|
|
|
| |
| 관련실과 및 관계기관 협의 |
|
| ||
|
|
| |||
|
|
|
| •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 등 | |
|
|
|
| ||
| 실시계획승인·고시 (지정권자) |
|
| ||
|
|
| |||
|
|
|
|
| |
| 공사착공 (사업시행자) |
|
| ||
|
|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결신청서 (0) | 2017.02.10 |
---|---|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0) | 2017.02.10 |
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편람 (0) | 2017.02.10 |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절차 -특례법기준- (0) | 2017.02.10 |
산업단지관리 및 분양절차 (산업ㆍ지원시설용지) (0) | 2017.02.10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