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산업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편람

MOAYO2017. 2. 10. 15:18

1장 산업단지 개요 9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9

1)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 9

2)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범위(산입법 제2조 제6) 12

3) 산업단지 개발의 목적 12

4) 산업단지 개발의 의의 13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주요법률 체계 13

1) 산업입지 관련법 체계 13

2) 기타 산업입지 관련법률 16

 

 

2장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수립 17

1. 산업입지정책의 개념과 수단 17

1) 개념과 목적 17

2) 정책수단 17

2. 산업입지정책의 변천 17

1) 도입기(1960년대) 17

2) 발전기(1970년대) 18

3) 성숙기(1980년대) 18

4) 재 도약기(1990년대) 18

5) 전문화(2000년대) : 첨단산업 입지의 본격화(소규모 전문화 산업단지 개발) 19

3. 산업입지정책 19

1) 산업압지 개발지침 19

2) 산업입지공급계획(산입법 제5조의2, 시행령 제4) 20

3)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운영(산입법 제5조의3, 시행령 제6조의3, 4) 21

4)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운영 21

 

 

3장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23

1. 산업입지 유형 23

1) 계획입지(산입법 제25호 및 기타 관련법률) 23

2) 개별입지(산집법 제13) 23

 

2. 산업단지 개발방향 25

1) 기본방향(통합지침 제4) 25

2) 지역적 개발방향(통합지침 제5) 25

 

 

4장 산업단지의 개발 27

1. 산업단지 개발절차 27

1) 1천만이하(공공시행자), 500이하(민간시행자)의 개발절차 27

 

2.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29

1) 사업시행자 29

2) 산업단지 개략사업타당성 검토 30

3) 사전협의 35

4) 투자의향서(특례법 제7, 동법 시행령 제5) 36

5) 문화재지표조사 37

6) 산업단지계획(산단인허가특례법 제8, 동법시행령 제6) 39

7)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산입법 제21) 42

8) 제 영향평가 협의 45

 

3. 용지보상 47

1) 토지수용(산입법 제22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20) 47

2) 수용재결 신청기간(공토법 제28, 산입법 제223) 47

3)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산입법 제26) 47

4) 용지 보상시 유의사항 49

 

4. 개발사업의 지원 50

1) 비용의 부담(산입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6) 50

2) 시설지원(법 제29, 시행령 제27조 및 통합지침 제29,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50

3) 비용보조 및 지원원칙 51

 

5. 개발사업의 대행 53

1) 대행의 원칙(산입법 시행령 제203) 53

2) 개발대행 신청(통합지침 제22) 53

3) 개발대행에 관한 심사(통합지침 제23) 53

4) 대행에 관한 절차(산입법 시행령 제20) 54

5) 대행계약 체결(통합지침 제24) 54

6) 대행시 업무범위(통합지침 제25) : 통지 후 14일 이내 계약 55

7) 공급가격의 산정(통합지침 제26) 55

8) 대행개발과 개발대행의 비교 56

6.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산입법 제20, 시행령 제24) 57

 

7. 개발사업 준공인가 57

1) 준공인가(산입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6) 57

2)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산입법 제377, 시행령 제37) 58

3) 공공시설물의 인계인수('03. 공유재산관리지침, 행자부) 58

4) 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62

 

8.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63

1)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 63

2) 분양가격의 결정(산입법 시행령 제40) 63

3) 조성원가(산입법 시행령 제40조의 5) 64

4) 선수금(산입법 제32, 시행령 제30) 65

5) 산업단지 위약금(산입법 시행령 제4011) 66

6) 장기 미분양 용지의 경쟁입찰(산입법 시행령 제402) 66

7) 개발토지의 임대(산입법 시행령 제 41, 통합지침 제17) 67

 

9.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67

1) 환경영향평가 협의(통합지침 제40) 67

2) 폐수종말처링시설의설치 및 지원(통합지침 제41) 68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시기(통합지침 제42) 68

4) 폐수종말처링시설의증설((통합지침 제43) 68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설치운영 등(통합지침 제43) 69

 

10. 국고보조사업 69

1) 국고보조금 사용시 문제점 70

2) 국고보조예산신청 절차 71

3) 국고보조금 사용시 유의사항 71

 

5장 산업단지 관리 등 75

1. 산업단지 관리 75

1)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산집법 제30) 75

2) 관리업무(산집법 시행령 제5) 75

3) 관리기본계획(산집법 제 33조 및 시행령 제42) 76

4) 입주계약의 체결(산집법 제 38조 및 시행령 제48조의 2) 76

5) 산업단지내 임대사업(산집법 제 38조의 2 및 시행령 제48조의 3, 48조의 4) 77

6) 단지내 개별공장 조경(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61) 78

 

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산집법 제 38조의 및 시행령 제44조의3) 78

1)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 78

2)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인수(산입법 제38조의4) 79

3) 지정절차 80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81

1) 목적 및 정의(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 81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자유무역법 제4, 시행령 제3) 81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자유무역법 제5, 시행령 제5) 82

4)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자유무역법 제8) 82

5) 입주자격(자유무역법 제10) 83

6)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자유무역법 제17) 83

7) 자유무역지역 안에서의 영업활동의 자유(자유무역법 제19) 83

8) 기업활동의 지원 84

 

4. 외국인 투자지역 85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 시행령 제25) 85

2)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87

3)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88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서 제출(외촉법 시행령 제25조 제1) 88


개발사업 인허가 편람.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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