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토지수용시 재결의 신청MOAYO2017. 2. 10. 15: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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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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