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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공장설립제도 2014MOAYO2017. 2. 10. 16:08
◦ 공장이란 적용 법률에 따라 약간씩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함
◦ ‘공장설립’이라 함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공장설립 승인과 취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하여야 하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 신청 후 공장등록증을 변경 교부함(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득한 후)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공장설립 등의 승인서를 발급함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 범위 안에서 20% 이내 증가 경우 제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승인받은 건축면적의 20% 이내로 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 범위 내 감소하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면적의 변경(기준공장면적률 범위 내 변경 제외)은 공장설립변경승인을 해야 함
◦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함 (「산집법」 제13조의5)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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