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터널설계기준(2007, 건설교통부)MOAYO2017. 2. 28. 15:10
적용범위
- 이 설계기준은 지반을 개착하지 않고 시공하는 터널공사(mined tunnel)의 계획, 조사, 설계에 대한 기준이다.
- 설계를 위한 조사의 제한성 및 실제 지반 변화의 다양성 등 터널설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설계내용을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도 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터널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관련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참조 법규 및 관련 기준
- 터널건설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모두 검토하여 해당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 및 관련 지침 등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광업법, 지하수법, 철도건설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2) 재해방지 관계 : 사방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3) 국토개발 관계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 하천 관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지하수법, 온천법 등
(5) 도시계획 관계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등
(6) 도로 및 교통 관계 :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7) 군사 관계 :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8) 문화재 관계 : 문화재보호법 등
(9) 안전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등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11) 관련 기준 및 지침 :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 및 유지관리지침, 도로설계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 도로터널 조명시설 설계기준, 도시철도 건설 규칙,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철도건설규칙, 철도설계기준, 고속철도설계 기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안전 세부 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토목공사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 등
(12) 관련 시방서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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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