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MOAYO2017. 3. 23. 20:24
(1) 본 지침은 도로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지침은 터널 내 차로수가 2차로인 터널을 기준으로 하며, 3차로 이상의 대단면 터널에 대해서도 터널의 제원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준용한다.
(3) 내공단면적 및 시설한계가 표준단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특수공법의 터널은 본 기준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4) 소형차도로의 터널은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재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 설치여부 및 시설별 세부설치기준은 개별터널별로 수치해석, 모형실험, 정량적 위험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계획한다.
도로터널_방재시설설치_및_관리지침(2009.4_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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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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