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LH공사 토목 설계지침(2014)

MOAYO2017. 3. 16. 06:42

목적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함에 있다.


적용방법

-일반원칙 

가. 본 설계지침은 공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 대한 공법을 기 준하였으며, 지역이나 기후의 특수성 및 기타조건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 되, 공사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가장 경 제적인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지침의 적용 

가. 본 설계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설계지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국토 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및 각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히 결정하여 적용한다. 

나.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본 설계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동일공종이 타 기관 및 당 공사 내부 관련 자료와 비교 적용시 현장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4-01.lh공사 설계지침(토목)-8차개정.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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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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